전,월세 부동산거래를 비대면으로 전자 계약이 가능하다고
부동산 거래를 종이계약서 대신 비대면으로 온라인 전자 방식으로 계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바로 부동산거래전자계약 시스템인데요. 이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비대면 부동산 거래가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로 하겠습니다.
목차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이란
종이나 인감없이 인터넷으로 온라인 서명만으로 부동산 거래 계약이 가능한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비대면 전자 문서화가 되어 가는 사회적 변화와 계약 신고 등기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편리함으로 추진되고 있는 계약 거래 방식이라고 합니다.
부동산 전자계약을 하는 이유
1. 이중계약, 사기계약 방지
2. 개인정보 암호화
3. 무자격·무등록자의 불법 중개행위 차단
4. 거래당사자 신분확인 철저
5. 계약서 위변조 및 부실한 확인·설명 방지
6. 부동산 중개사고 예방
7. 대출우대금리 적용
종이 날인 없이 부동산 원스톱 전자계약가능
부동산 계약 전후 과정에서 양방향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요.
국가공강정보포털, 국토정보시스템, 부동사거래관리시스템, 전월세거래정보 시스템등 국가공인 정도 포털 사이트에서 연계서비르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주민세탄타를 방문하지 않고 임차인의 별도 신청 및 주택 임대차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고하는데요.
아래 해당 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주민세탄타를 방문하지 않고 임차인의 별도 신청 및 주택 임대차 확정일자 받기 가능
공인중개사용 전자계약시스템 회원가입 및 업무 흐름도 다운로드하기
해당 업무 흐름도는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에 공인중개사가 가입해야 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 매도인, 임대인에 해당하는분이 현재 진행되는 계약 사항이 전자계약시스템이라면 한 번쯤 다운로드하여 내용을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공인중개사용 전자계약시스템 회원가입 및 업무 흐름도 다운로드하기 바로가기
전자 계약 절차
1. 공인중개사 계약서 작성
매매계약
임대차 계약
2. 계약서 확인 및 서명
대면 계약 시 계약서 확인 및 서명
비대면 계약시 계약서 확인 및 서명
3.공인중개사 계약 확정
4. 전자계약시스템
전자계약시스템 실거래가, 확정일자, 임대차신고 자동 신청 하기
5. 계약서 공저소 보관
공인전자문서 센터에서 계약서 공전소 보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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