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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증명서 발급]가족관계, 기본, 혼인 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

해피콜미 2023. 9. 7. 13:49

대한민국 법원에서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운영하여 각종 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해 주고 있는데요. 어떤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지 인터넷 신고가 가능한 증명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증명서 발급
인터넷 증명서 발급

목차

     

    인터넷으로 발급 가능한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 혼인관계 증명서 
    • 입양관계 증명서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영문증면서
    • 제적부등본
    • 제적부 초본

     

    인터넷 신고 가능한 증명서

    • 출생신고
    • 개명신고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 국적취득자의 성본창설
    • 가족관계등록 창설
    • 등록기준지 변경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서 필요하는 증명서를 발급받기위해서 해당 메뉴 버튼을 클릭하여 조회대상자 기준으로 각종 증명서를 받고 워하는 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대 3일까지 처리 기한이 걸릴 수 있으니 참고 하세요.

     

    증명서 발급 예제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기본증명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기본증명서 발급 증명서 파일 PDF 발급

    1.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에서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기본증명서 발급을 선택 합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2. 이용약관을 확인 후 입력사항들을 입력하고,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 버튼을 클릭하여 본인인증을 합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3.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혹은 금융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합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4.아래와 같이 선택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1부, 기본증명서 1부 를 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전체공개로 발급받아야합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5. 프린트 모양 버튼을 클릭합니다.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나오는 미리보기 창에서 프린트 모양 버튼을 클릭합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6. PDF 로 저장을 선택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7. 저장 경로를 지정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PC에 저장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각 1부씩(총 2부) PDF파일로 저장해야합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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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B[1/1]

    사이트 내 전체검색

    efamily.scourt.go.kr

     

    인터넷 증명 신청 불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가까운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참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