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원에서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운영하여 각종 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해 주고 있는데요. 어떤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지 인터넷 신고가 가능한 증명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인터넷으로 발급 가능한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 혼인관계 증명서
- 입양관계 증명서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영문증면서
- 제적부등본
- 제적부 초본
인터넷 신고 가능한 증명서
- 출생신고
- 개명신고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 국적취득자의 성본창설
- 가족관계등록 창설
- 등록기준지 변경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서 필요하는 증명서를 발급받기위해서 해당 메뉴 버튼을 클릭하여 조회대상자 기준으로 각종 증명서를 받고 워하는 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대 3일까지 처리 기한이 걸릴 수 있으니 참고 하세요.
증명서 발급 예제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기본증명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기본증명서 발급 증명서 파일 PDF 발급
1.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에서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기본증명서 발급을 선택 합니다.
2. 이용약관을 확인 후 입력사항들을 입력하고,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 버튼을 클릭하여 본인인증을 합니다.
3.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혹은 금융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합니다.
4.아래와 같이 선택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1부, 기본증명서 1부 를 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전체공개로 발급받아야합니다.
5. 프린트 모양 버튼을 클릭합니다.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나오는 미리보기 창에서 프린트 모양 버튼을 클릭합니다.
6. PDF 로 저장을 선택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7. 저장 경로를 지정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PC에 저장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각 1부씩(총 2부) PDF파일로 저장해야합니다.
인터넷 증명 신청 불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가까운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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