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 시 합산과세 제도, 물품가격, 과세가격
해외 직구 시 구입 개수가 아니라 구압 가격에 따라 세금이 나오는데요. 하나의 가격이 과세금액이 아니라도 여러개를 구입할 경우 과세에 해당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인지 알기위해서는 해외 직구시 합산과세 제도, 물품가격, 과세가격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아래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합산과세란?
합산과세는 소액 물품의 면세 혜택을 이용하려고 여러 번이나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수입하려는 상품에 대해 통관 시에 총액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물품의 총 가격 합계가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지 않으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화 150달러 이내라 할지라도, 합산된 결과가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의 자가사용 기준을 넘어설 경우에는 과세될 수 있습니다.
합산과세 적용 조건
단일의 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에 기재된 상품을 면세한도 내에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려는 경우.
동일한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일자에 구입한 상품을 면세한도 안에서 분할하여 수입하는 경우.
상품을 서로 다른 날에 주문하였어도, 한 번의 화물운송장(B/L)으로 운송될 경우, 전체 상품에 대한 150달러(미국에서 발송 시 200달러까지 목록통관) 초과 여부를 기준으로 면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 점을 주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해외 직구의 시작 목록 통관, 수입 통관/ 면세 통관이 가능한 자가사용인정기준 품목 확인 및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 확인하기 (tistory.com)
해외 직구의 시작 목록 통관,수입 통관/ 면세 통관이 가능한 자가사용인정기준 품목 확인 및 목
해외 직구의 시작 목록 통관, 수입 통관 해외 직구의 시작 목록 통관,수입 통관 및 면세 통관이 가능한 자가사용인정기준 품목 확인 및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
hhold.tistory.com
목록통관 및 소액물품 면세의 기준은 주로 물품의 금액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때, 물품의 금액에는 발송 국가의 세금, 내국 운송비, 보험료 등이 포함되지만, 한국까지의 배송비와 보험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물품 금액이 미화 150달러를 넘어서 과세될 경우, 한국까지의 배송비와 보험료도 관세 계산에 포함됩니다.
참고: 온라인으로 구매한 상품에서 물품금액과 한국까지의 운송 및 보험료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울 때는, 결제 사이트에서의 총 결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물품합산과세란?
물품합산과세는 각기 도입되는 물품 가격이 150달러 이하라도, 해당 FTA에 따라, 미국에서 구입하면 물품 가격 합산 기준이 200달러까지 물품합산과세가 가능합니다. 미국 이외 다른 지역은 150 달러로 이하가 면세 금액입니다.
물품합산과세 계산
물품가격+ 배송료 내 세금+ 배송료 내 내륙운임 및 보험료(발송국가에서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는 제외)
==> 150달러 초과 ( 목록통관 기준금액 초과 시에는 일반수입신고 절차가 진행되므로 이에 따라 물품 가격 미화 150 달러 초과 시에는 관부가세 부과)
전자상거래물품의 경우 결제한 금액 기재 하기
전자상거래물품의 경우 구매자가 물품가격 및 우리나라로 배송 시 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 등을 구분할 수 없을 경우 전자상거래사 이트에서 결제한 금액을 기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물품 통관상황 및 지체사유, 통관방법 확인방법 및 주요 세관 연락처 (0) | 2023.10.09 |
---|---|
개인통관고유부호 모바일앱(안드로이드/아이폰) 및 pc에서 발급 받기 (1) | 2023.10.08 |
해외 직구의 시작 목록 통관,수입 통관/ 면세 통관이 가능한 자가사용인정기준 품목 확인 및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 확인하기 (1) | 2023.10.08 |
개인통관고유부호로 해외 직구 이력 / 통관 진행 확인 (1) | 2023.10.08 |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사례 증가! 예방 방법 (1) | 2023.10.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