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의 시작 목록 통관, 수입 통관
해외 직구의 시작 목록 통관,수입 통관 및 면세 통관이 가능한 자가사용인정기준 품목 확인 및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해외 직구의 시작에 있어 목록 통관과 수입 통관을 알고 시작하기
목록통관란?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입한 물품의 경우, 목록통관이라는 편리한 방식을 통해 수입할 수 있습니다.
물품의 가격이 $150 이하인 상품 (단, 미국에서 발송된 경우 $200 이하)
특송업체가 제출하는 통관목록만으로 수입신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추가적인 관세나 부가세는 부과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수입신고란?
목록통관 방식으로 처리할 수 없는 상품의 경우, 수입신고라는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합니다.
수입신고 대상:은 목록통관이 적용되지 않는 모든 상품이라고 하니 목록 통관이 적용되지 않는 상품이 어떤 것인지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지요.
세관장에게 직접 수입신고를 해야 하나 물품이 자가사용 목적이며 가격이 $150 이하일 경우, 관세나 부가세 면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원산지의 상품을 수입하실 경우, '한-미 FTA협정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품 가격이 $1,000 미만일 때는 구매 영수증이나 상품의 원산지 표기 등만으로 원산지를 확인하고, 관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 확인하기
번호 | 구 분 | 예 시(빈번 반입품) |
1 | 의약품 | 파스, 반창고, 거즈·붕대, 항생물질 의약품, 아스피린제제, 소화제, 두통약, 해열제, 감기약, 발모제 등 |
2 | 의료기기 | 임신테스터기, 주사기, 전자체온계, 혈압측정기, 혈당측정기, 콘택트렌즈, 문신용기기, 코세정기, 귀세정기, 콘돔 등 |
3 | 한약재 | 인삼, 홍삼, 상황버섯, 녹용 등 |
4 | 야생동물 관련 제품 |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따라 국제거래가 규제된 물품 (예: 상아제품, 악어가죽 제품, 뱀피 제품 등) |
5 | 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 | 커피(원두 등), 차, 견과류, 씨앗, 원목, 조제분유, 고양이·개 사료, 햄류, 치즈류 등 |
6 | 건강기능식품 | 비타민 제품, 오메가3 제품, 프로폴리스 제품, 글루코사민 제품, 엽산 제품, 로열젤리 등 |
7 |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 짝퉁 가방·신발·의류·악세사리 등 |
8 | 식품류·주류·담배 | 비스킷·베이커리, 조제커피·차, 조제과실·견과류, 설탕과자, 초콜릿식품, 소스·혼합조미료, 주류·담배 등 |
9 | 화장품 | 기능성화장품(미백·주름개선·자외선 차단 등), 태반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 화장품 및 성분 미상 등 유해화장품 |
10 | 적하목록 정정 |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
11 | 통관목록 중 부정확 기재 | 품명·규격·수량·가격·수하인주소지·수하인 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
12 | 「전파법」시행령 관련 |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으로서 별표 6의제1호자목에 해당하는 물품 |
13 | 기타 세관장 확인대상물품 | 총포·도검·화약류, 마약류 등 |
면세 통관이 가능한 자가사용인정기준 품목과 수량
자가사용 인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 부과 대상이 되며 개별 법령에서 요구하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자가사용 인정 기준 품목을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아래에 면세 통관이 가능한 자가사용인정기준 품목과 수량을 확인해보세요.
종류 | 품명 | 자가사용인정기준(면세통관범위) | 비고 |
농림수축산물 | 참기름, 참깨, 꿀, 고사리, 버섯, 더덕 등 | 각 5kg | 면세통관범위 초과의 경우 요건확인대상 (식물방역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수산동물질병관 리법 대상은 면세통관범위 이내의 물품도 반드 시 요건확인을 받아야 함) |
호두 | 5kg | ||
잣 | 1kg | ||
소, 돼지고기 | 각 10kg | ||
육포, | 5kg | ||
수산물 | 각 | ||
한약재 | 인삼(수삼,백삼,홍삼 등) | 합 300g | 녹용은 검역후 500g(면세범위 포함)까지 과세통관 면세통관범위 초과의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 |
상황버섯 | 300g | ||
녹용 | 검역후 150g | ||
기타 한약재 | 각 3kg | ||
건강기능식품 - |
총 6병 | 면세통관범위인 경우 요건확인 면제. 단, 특정 물품은 요건확인대상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경우 국내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거 타당한 범위내에서 요건확인 면제 다음의 물품은 요건확인대상 -CITES규제물품(예:사향등) 성분이함유된 물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입불허 또는 유해 통보를 받은품목이거나외포장상성분표시가불명확한물품 -에페드린, 놀에페드린, 슈도에페드린, 에르고타민, 에르고메트린 |
|
의약품 | 총 6병(6병 초과의 경우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 | ||
기호물품 | 주류 | 1병(1ℓ이하) |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의 경우 과세대상. 주류는 주세 및 교육세 과세 향수의 부피 또는 중량 표시단위가 다른 경우(예: 60mg, 2oz 등) ml로 환산한 용량이 60ml 이하면 자가사용 인정 |
궐련 | 200개비 | ||
엽궐련 | 50개비 | ||
전자담배 | 니코틴용액 20ml | ||
기타담배 | 250g | ||
향수 | 60ml | ||
기타 | 기타 자가사용물품의 인정은 세관장이 판단하여 통관허용 세관장확인대상물품의 경우 각 법령의 규정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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