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를 가기 위해서는 미리 방문 예약을 해야하는데요. 방문 예약및 가는 방법 그리고 숙지해야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와대는 3월부터 11월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월부터 2월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개방됩니다. 화요일은 휴관이나 공휴일일 경우 다음 날 휴관합니다. 관람은 예약제로 운영되며,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외국인은 현장에서 입장 가능합니다. 입장 시 신분증과 예약 바코드 필요, 금연이며 마스크 착용 권장. 내부 관람은 날씨나 행사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에서 자세히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목차
청와대 예약 하로 바로가기
청와대 관람 시간 및 관람 방법 숙지하기
관람 시간
3월부터 11월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청와대 및 실내 입장 마감 시간: 오후 5시 30분)
12월부터 2월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청와대 및 실내 입장 마감 시간: 오후 5시)
휴관일: 화요일은 휴관입니다. 단, 화요일이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인 경우 정상 개방하며, 다음 날이 휴관일이 됩니다.
관람 방법
예약제: 청와대 관람 예약 시스템을 통해 예약한 사람은 자유롭게 관람 가능합니다.
현장 입장: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외국인은 정문 종합안내소 또는 춘추문 종합안내소에서 현장 입장 신청 가능합니다 (하루 최대 2,000명).
입장 문: 정문과 춘추문을 통해 입장할 수 있으며, 입장 시 신분증과 예약 시 받은 입장용 바코드 필요.
단체 관람: 단체는 정문을 통해 입장.
관람 시 주의사항
금연: 청와대 내에서는 금연입니다.
준비물: 생수, 양산 등을 준비하시길 권장합니다. 일회용품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내부 관람 제한: 시설 개보수, 행사, 날씨 등의 사유로 내부 관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 밀집된 공간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권장.
기타 사항: 추가 정보는 청와대 관람 FAQ를 참조하세요.
청와대 가는방법
버스 이용시
- 경복궁역 3번 출구 앞 ‘경복궁역 정류장’에서 1711, 1020, 7018, 7016, 7022, 7212번 버스 승차 후 ‘효자동 정류장’에서 하차
- ‘국립고궁박물관 정류장‘ 또는 5호선 광화문역 2번 출구 앞 ‘KT광화문지사 정류장‘에서 01A번 버스 승차 후 ‘청와대 정류장’ 또는 ‘춘추문 정류장’에서 하차
지하철 이용시
- 3호선 경복궁역 4번 출구로 나와 청와대까지 도보 15분 이동
- 3호선 안국역 1번 출구로 나와 청와대까지 도보 20분 이동
청와대 내에는 관람객용 주차 시설이 없으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승용차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청와대 사랑채 주차장(56면)과 인근 공영주차장을 이용히야합니다.
청와대 관람 순환버스 이용하기
청와대 관람 순환버스 운행 안내
청와대를 관람하려는 분들을 위한 편리한 순환버스 서비스가 운영됩니다. 이 서비스는 청와대 주변의 주요 지점들을 연결하여 관람객들이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합니다.
운행 대상
청와대 관람객 전체
운행 기간
청와대 관람일 동안 운영
휴관일(매주 화요일)은 운행하지 않습니다. 단, 화요일이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인 경우 화요일에도 운행하며, 대신 수요일에 휴관합니다.
운행 구간
경복궁 동편주차장부터 청와대 주변의 4개 정류소를 순환합니다.
경복궁 동편주차장
국립고궁박물관
청와대 정류장
춘추문 정류장
운행 시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30분 간격으로 운행합니다.
점심시간인 12:00부터 13:00까지는 운행을 하지 않습니다.
운행 시간표는 경복궁 동편주차장 출발 시각을 기준으로 합니다.
휠체어 리프트 차량 운행 안내
휠체어를 사용하는 관람객과 보호자를 위한 리프트 차량도 운행됩니다. 이 차량은 편리하고 안전한 관람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탑승 대상
청와대 관람객 중 휠체어 사용자와 그 보호자
운행 기간
주 3일(금, 토, 일) 및 공휴일 운행합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시작하여, 특정 날짜에는 운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예: 2024년 4월 10일).
운행 구간 및 시간
운행 구간과 시간은 순환버스와 동일하며, 점심시간 제외하고 운행합니다.
휠체어 리프트 차량은 정해진 시각에 운행하며, 동절기(12월~2월)에는 관람 종료 시간이 17:30분인 관계로 마지막 운행이 17:30에 이루어집니다.
청와대 관람 시 주의 사항 및 반입 금지 물품 확인하기
청와대를 방문하는 관람객 여러분, 풍부한 역사와 문화를 가진 이곳을 즐기기 위해 몇 가지 중요한 규정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청와대 관람 시 아래의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 시 입장 제한, 관람 중지, 퇴장 등 필요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람 중 금지된 행위
소란 행위: 주변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는 소란을 피우는 행위
음주, 흡연, 취사, 행상 행위: 공공장소에서의 기본 예절을 지켜주세요.
특정 종교 활동: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종교적 행위
관람 구역 외 출입: 지정된 관람 구역을 벗어나지 마세요.
동·식물 채집 또는 토석 채취: 자연 보호를 위해 자제해주세요.
화재 위험 물질 반입: 안전을 위해 엄격히 금지됩니다.
시설 및 문화재 손상: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지킵시다.
수목 및 식물 손상: 자연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시간을 위해...
쓰레기 투기: 깨끗한 환경 유지에 동참해주세요.
전동휠/킥보드 사용: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사용을 자제해주세요.
드론 조종: 사전 허가 없는 비행은 금지됩니다.
기타 관람/관리 방해 행위: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듭시다.
반입 금지 물품
청와대 내로 가져올 수 없는 물품들도 있습니다. 아래 목록의 물품을 반입하려면 미리 단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음식류: 다량의 쓰레기를 발생시키는 음식
채집구 및 운동기구: 식물, 곤충 채집구, 자전거, 공 등
야영용품 및 취사도구: 텐트, 그늘막, 취사도구 등
소음 발생 물품: 악기, 앰프, 확성기 등
화기 및 인화물질: 화재 위험이 있는 모든 물품
날붙이류 및 공구: 과도, 가위, 기타 생활 공구 등
청와대 관람 방법 및 내부지도
[사이트 정보]청와대 관람 방법 및 내부 지도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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